> 법령/규제 > 은행법 > 제32조
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은행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