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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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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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