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은행법 ·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