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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지업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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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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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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