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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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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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