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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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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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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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