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6조(보험사업자 등) 은행법 ·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6조 #보험사업자 등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