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은행법 > 제60조
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60조(인가취소 등)

은행법 ·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0조(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