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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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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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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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