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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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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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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10. 삭제 <2020.3.24>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 1. 삭제 <2020.5.19>
  • 2. 삭제 <2015.7.31>
  • 2의2. 삭제 <2017.4.18>
  • 2의3. 삭제 <2017.4.18>
  • 3. 삭제 <2017.4.18>
  • 4. 삭제 <2017.4.18>
  •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삭제 <2017.4.18>
  •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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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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