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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은행법

제13조 구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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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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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 1. 한국은행 총재
  • 2. 한국은행 부총재
  •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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