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4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5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7
사무소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8
정관
제8조(정관)
9
등기
제9조(등기)
1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12
설치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13
구성
제13조(구성)
14
의장
제14조(의장)
15
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16
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7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8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19
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
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1
회의
제21조(회의)
22
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23
위원의 제척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4
의결서 작성 등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25
손해배상책임
제25조(손해배상책임)
26
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27
회의 운영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9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0
규정의 제정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31
위원 업무의 보좌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32
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33
총재
제33조(총재)
34
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35
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36
부총재
제36조(부총재)
36
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37
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38
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39
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40
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41
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2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43
임명
제43조(임명)
44
임기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5
임무
제45조(임무)
46
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47
화폐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47
화폐단위
제47조의2(화폐단위)
48
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49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49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50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51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52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53
주화의 발행
제53조(주화의 발행)
53
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53
기념화폐의 발행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54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55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56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57
한계지급준비금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8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9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60
과태금의 부과 등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61
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2
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3
지급준비자산제도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65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66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67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8
공개시장 조작
제68조(공개시장 조작)
69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70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71
예수기관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72
보호예수업무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73
국가사무 취급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74
수수료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75
대정부 여신 등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76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77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78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9
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80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81
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81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82
외국환업무 등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2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3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4
환거래계약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85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86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87
자료제출요구권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88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89
재의요구권
제89조(재의요구권)
90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91
열석 발언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2
재의 요구
제92조(재의 요구)
93
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4
자료 협조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5
감사원의 감사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96
국회 보고 등
제96조(국회 보고 등)
97
회계연도
제97조(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8
예산ㆍ결산
제98조(예산ㆍ결산)
99
이익금 처분
제99조(이익금 처분)
100
손실보전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101
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102
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103
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104
벌칙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5
벌칙
제10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5
벌칙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