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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은행법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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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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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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