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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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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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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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