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한국은행법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62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 20091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