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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은행법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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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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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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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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