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71조 #예수기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