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