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