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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은행법

제9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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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9조(등기)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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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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