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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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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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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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