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은행법

제98조 예산ㆍ결산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98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98조(예산ㆍ결산)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98조 #예산ㆍ결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8조(예산ㆍ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