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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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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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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⑤ 감사가 제4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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