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등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0.2.18, 2023.4.11,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