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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15 조문 0개
조문 (130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와 명칭
제2조(정의와 명칭)
3
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5
정치 관여 금지
제5조(정치 관여 금지)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설립
제7조(설립)
7
설립인가의 요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8
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8
사무소
제8조의2(사무소)
9
회원과 자본금
제9조(회원과 자본금)
9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9
회전출자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9
우선출자
제9조의4(우선출자)
10
탈퇴 등
제10조(탈퇴 등)
10
제명
제10조의2(제명)
11
우선변제
제11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11
의결 취소의 소 등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12
총회
제12조(총회)
13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14
총회의 소집 요구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15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16
대의원회
제16조(대의원회)
16
총회 등 의결의 특례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17
이사회
제17조(이사회)
18
임원의 선임 등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19
임원과 직원
제19조(임원과 직원)
19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20
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임기)
21
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2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2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22
기부행위의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23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23
선거관리의 위탁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24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25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26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27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27조(서류 비치 등의 의무)
28
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28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29
동일인 대출한도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30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1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31
금리인하 요구 등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32
사업연도
제32조(사업연도) 금고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33
사업 계획과 예산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34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35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36
해산 사유 등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37
합병
제37조(합병)
38
합병 권고 등
제38조(합병 권고 등)
39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40
조세 감면
제40조(조세 감면) 금고를 합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그 밖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41
청산인
제41조(청산인)
42
청산인의 직무
제42조(청산인의 직무)
43
청산 잔여 재산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44
「민법」 등 준용
제44조(「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45
설립등기
제45조(설립등기)
46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47
변경등기
제47조(변경등기)
48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49
합병등기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50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51
등기신청인
제51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2
등기일의 기산일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53
등기부
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4
목적과 설립
제54조(목적과 설립)
55
정관의 기재 사항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56
회원의 출자 등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57
해산
제5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3.8>
58
총회
제58조(총회)
59
총회의 의결 사항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60
이사회
제60조(이사회)
60
성과평가위원회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61
감사위원회
제61조(감사위원회)
6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63
내부통제기준 등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64
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64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64
인사추천위원회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65
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65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66
직원의 임면 등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67
사업
제67조(사업)
68
공제규정 등
제68조(공제규정 등)
69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70
사업 예산과 결산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70
우선출자
제70조의2(우선출자)
70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70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70
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70
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70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72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72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72
준비금의 용도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73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7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7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73
업무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73
다른 법률의 준용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74
감독 등
제74조(감독 등)
74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74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75
경영공시
제75조(경영공시) 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76
외부 감사
제76조(외부 감사)
77
경영건전성 기준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78
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9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79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79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79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79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80
경영지도
제80조(경영지도)
80
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80
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80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80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80
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81
회원의 검사 청구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82
제82조 삭제 <2016.1.6>
83
청문 등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0.2.18, 2023.4.11, 2025.1.7>
84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85
벌칙
제85조(벌칙)
86
양벌규정
제86조(양벌규정) 금고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금고나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금고나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87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88
과태료
제8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