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 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 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 2.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 3.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 4.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