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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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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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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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