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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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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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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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