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7>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