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