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