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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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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정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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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업무구역
  •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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