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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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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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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파산
  •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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