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