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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기관
제2조
제조허가 신청 등
제2의2조
제조신고 등
제2의3조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2의4조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제3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
제조의 폐지신고
제5조
양도의 승인 신청
제5의2조
양도신고
제6조
폐기신고
제7조
수입허가 신청
제8조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제9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9의2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제9의3조
정기검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