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조신고 확인증
3.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4.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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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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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허가 신청 등제2조의2 · 제조신고 등제2조의3 ·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의4 ·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제4조 · 제조의 폐지신고제5조 · 양도의 승인 신청제5조의2 · 양도신고제6조 · 폐기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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