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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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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입허가증 사본
2.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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