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는 그 변동량과 변동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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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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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양도신고제6조 · 폐기신고제7조 · 수입허가 신청제8조 ·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제9조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의2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3 · 정기검사증명서제10조 · 업무의 위탁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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