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