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 2025.10.1>
②영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