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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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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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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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