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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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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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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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