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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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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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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대법원 · 20250911
[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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