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25.1.21>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 4. 삭제 <2025.1.21>
- 5. 삭제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2025.1.21>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1의2. 삭제 <2025.1.21>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삭제 <2025.1.21>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