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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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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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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2.12.11>
  •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7.4.18>
  •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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