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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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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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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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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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