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12.8, 2021.4.20>
-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