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4.5.28, 2016.3.29, 2017.4.18>
-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의2. 삭제 <2014.5.28>
- 3의3. 삭제 <2015.7.31>
- 3의4. 삭제 <2015.7.31>
- 3의5. 삭제 <2015.7.31>
- 3의6. 삭제 <2015.7.31>
-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 삭제 <2017.4.18>
-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 1. 삭제 <2015.7.31>
- 2. 삭제 <2017.4.18>
- 3. 삭제 <2017.4.18>
- 4. 삭제 <2017.4.18>
- 5. 삭제 <2017.4.18>
-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9.7.31>
⑤ 삭제 <2009.7.31>
⑥ 삭제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