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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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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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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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