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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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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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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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