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90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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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성제11조 운영제12조 임원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제18조 제19조 대리인의 선임제2조 정의제20조 직원의 임면제21조 비밀누설금지제22조 업무의 범위제22의2조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제25조 양도의 방식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제3조 법인격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제34조 지급보증제34의2조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5조 ~ 제50조 (30개)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제4조 사무소제40조 채권자의 의무제41조 보증료 등제42조 손해금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제43의10조 규정의 준용제43의11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제43의12조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제43의13조 주택연금전용계좌제43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제43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제43의4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제43의5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제43의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제43의7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제43의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제43의9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제47조 회계연도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제5조 자본금제50조 이익금의 처리
제51조 ~ 제9조 (30개)
제51조 손실금의 보전제52조 사채등의 발행제53조 자금의 차입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제56조 기금의 조성제57조 기금의 용도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제59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제59의3조 계정의 조성제59의4조 계정의 용도제59의5조 기금규정의 준용제6조 정관제60조 감독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제64의2조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제64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제64의4조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제65조 배상책임 등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제67조 벌칙제68조 과태료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7조 등기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9조 설치 및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