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3
법인격
제3조(법인격)
4
사무소
제4조(사무소)
5
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6
정관
제6조(정관)
7
등기
제7조(등기)
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10
구성
제10조(구성)
11
운영
제11조(운영)
12
임원
제12조(임원)
13
제13조 삭제 <2010.1.25>
14
제14조 삭제 <2010.1.25>
15
제15조 삭제 <2010.1.25>
16
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7
임원의 신분보장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8
제18조 삭제 <2010.1.25>
19
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리인의 선임)
20
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1
비밀누설금지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22
업무의 범위
제22조(업무의 범위)
22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4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25
양도의 방식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26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7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28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29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31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33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지급보증
제34조(지급보증)
34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37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38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39
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40
채권자의 의무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1
보증료 등
제41조(보증료 등)
42
손해금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43
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4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4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4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3
규정의 준용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4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43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
주택연금전용계좌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44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5
공사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47
회계연도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8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49
회계처리의 구분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0
이익금의 처리
제50조(이익금의 처리)
51
손실금의 보전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52
사채등의 발행
제52조(사채등의 발행)
53
자금의 차입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54
여유자금의 운용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56
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조성)
57
기금의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8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59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5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59
계정의 조성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59
계정의 용도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59
기금규정의 준용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60
감독
제60조(감독)
61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62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3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64
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64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4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6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5
배상책임 등
제65조(배상책임 등)
66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67
벌칙
제67조(벌칙)
68
과태료
제68조(과태료)
69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