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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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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판례1 #유권해석0 #제재0
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27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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