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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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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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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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